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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폭행을 하고, 지속반복하여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의 지갑을 소매치기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 8월 제1범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년~4년),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4월), 다수범 가중결과 : 2년~4년8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