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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28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2. 5. 14.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5층 ‘I’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K) 현금카드, 통장사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E는 위 무렵부터 2012. 5. 28.경까지 총 78명(연번 1부터 78)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C, D은 2012. 5. 29.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총 28명(연번 79부터 106)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C는 2012. 6. 1.경부터 2012. 6. 3.경까지 총 8명(연번 107부터 114)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L, B, C, M, G와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B, C, M, G와 공모하여 2012. 6. 4.경 고양시 일산동구 N오피스텔 428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