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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3 2014나2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들과, 피고 B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L(이하 ‘L’이라 한다) D 임야 1,230㎡(그 중 공원용지 122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F 임야 198㎡, 피고 C 소유인 H 전 11㎡, G 전 106㎡(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 계약금 : 금 일천만 원(₩10,000,000)을 영수하였음 제3조 중도금 : 신도새마을금고의 대출금 9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2012. 7. 31. 오백만 원(₩5,000,000)을 지급한다

(중도금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음) 제4조 잔금 : 이억 구천오백만 원(₩295,000,0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도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 외 설정 및 가압류건 등 일체 해지되면 매도인인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 피고들은 원고가 필요 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 부동산 명도는 제4조의 잔금 지급조건을 이행함과 동시에 명도하기로 한다.

제10조 : 원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특약사항 : 대표이사를 M으로 한 원고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공사를 하고, 원고가 준공 직전까지 대금을 완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토지 소유자인 피고 B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대표자 변경등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일체는 피고 B이 변상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