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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 및 공갈죄) 피고인은 금원이 어떤 경위로 입금된 것인지 모른 채 단순히 A가 시키는 대로 인출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고 금원 입금 과정과 관련된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 및 공갈죄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특히 공갈의 점은 인출 책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만큼 공갈죄의 공동 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 및 공갈죄의 공동 정범 성립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 한 공모자 중 구성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