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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구단109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7,855,380원, 지방교육세 13,548,340원, 농어촌특별세 6,77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6. 진주시 B 토지 4,3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 10. 10.에 이르러서야 착공신고 하였다.”라는 이유로, 기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취득세 157,855,380원, 지방교육세 13,548,340원, 농어촌특별세 6,774,160원 합계 178,177,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지하굴착공사 및 다짐작업을 한 후 정기적인 예배를 하였으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주차장을 추가확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다액의 건축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점, 이로 인해 원고 교회 내부에서 건축비용 마련 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다

보니 감면유예기간을 도과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