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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1103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16. 8. 21. 원고가 운영하는 ㈜D이 E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1개월 내에 ㈜D이 위 재건축 현장의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주지 못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7. 3. 7. F 재건축 아파트 공사시 현장식당 1곳을 원고가 운영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현장 개설 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위 9,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속한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4.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이 F 재건축 공사현장을 개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지 않을 경우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위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재건축 공사현장이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