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자필진술서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예비적 죄명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2. 20: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앞에 설치된 간이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세)를 보고 느닷없이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갑자기 위 D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 1개 (칼날길이 약 2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