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3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한편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1271』 제 3 항( 제 3 면 제 6 행) 의 ‘T( 여, 26세 )에게 ’를 ‘S( 여, 26세 )에게’ 로, 범죄 일람표 2 순 번 4번의 편취금액 ‘298,000 원’ 을 ‘298,900 원 ’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7 고단 1323』 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2017 고단 1323』 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