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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9 2013고정45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부평구 F 현장관리 위임을 받은 G회사의 관리이사들이며, H, I은 G회사의 경비원이다.

피해자 J은 주식회사 K 직원인바, 주식회사 K가 임차하고 있는 위 F에 있는 부지 및 건물 가운데 불법건축물이 있어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2012. 11. 15.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와 위 K와의 사이에 임차권 종료로 인한 위 부지 점유권 등에 대한 분쟁이 있자, 피해자가 위 불법건축물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 지게차,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2013. 1. 24. 범행 피고인 B는 2013. 1. 24.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직원들이 위 시정명령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L 렉스턴 자동차를 정문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차량과 지게차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3. 1. 28. 범행 피고인 B는 2013. 1. 2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M 소유의 N 1톤 포터 화물차를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3. 2. 13.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3. 10:00경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