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08.17 2017노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정리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17. 5. 22. 원심 법원에 “( 피고인이) 반성을 깊이 하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니 한번만 용서를 구합니다.

본인 또한 ( 피고인이) 많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니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 이라는 내용의 탄원서( 공판기록 233 면 )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는 위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