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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5477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690,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이 사건 동업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와 원고가 F 커피전문점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C는 커피 제조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자 상호 동업에 필요한 규정 및 관련 사항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장 소재지 및 건물의 임대)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건물의 임대 : 사업장의 건물은 이 사건 건물 1층 계약면적 135.72평을 임대해서 사용하며 건물의 임대에 드는 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4조(출자의무) 피고, 원고와 C는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피고가 50%를, 원고가 50%를 부담하며, C는 C가 소유하고 있는 커피 제조기술과 경영노하우로 대체하기로 한다.

제5조(직책 및 업무) 피고, 원고와 C는 공동대표로 칭한다.

C의 업무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인사, 회계, 커피 제조 및 고객관리, 매장 관리를 담당한다.

제7조(수익금 배분) 사업장의 일반적인 매출 즉 커피 및 차등 매출에 대하여는 C는 소정의 급여를 책정하고 나머지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균등한 비율로 배분하며, 매월 실적에 대하여 익월 15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교육 및 컨설팅 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 원고, C 3자가 1:1:1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10조(자금관리) 회사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C가 관리하도록 하며, 사업장 명의로 하여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관리 보관하도록 한다.

제11조(손실의 발생) 회사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공동으로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단, 그 손실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방이 책임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