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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19 2019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0]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주지인 피해자 E에게 “비용을 주면 태양광발전시설 3kW 2개를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태양광시설 설치비용 명목으로 2018. 7. 16. 500만원, 2018. 7. 17. 400만원, 2018. 8. 17. 400만원을 송금 받고, 전기 증설비용 명목으로 2018. 9. 1. 현금 130만원을 받아 합계 1,4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4]

1. 피고인은 2018. 9. 3.경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8. 12. 30.까지 회사 지붕에 100kw 전력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주겠다. 태양광 설비를 하면 1년 수익이 3,000만원 가량이고 6년 운영을 하면 1억 8,000만원 가량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2018. 9. 18.경 같은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경 구미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