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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325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7.경 미래토탈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발주처 :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중 내장, 목창호, 격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았다. 2) 피고는 D로 하여금 일용 목공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D의 소개로 2013. 11. 18.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3) D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와 그의 아버지인 F의 감독 아래 작업반장으로서 자신이 소개한 목공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에게 원고 등 일용 목공 등의 근무일지 등을 보내면 피고는 각 목공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다. D 역시 피고로부터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한 노임을 지급받고, 피고의 법인카드로 목공들의 식사비용 등 이 사건 공사의 부대경비 등을 결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17. 2013년 11월 월급 2,210,000원(= 13일 × 일당 170,000원)을, 2013. 12. 31. 2013년 12월 월급 1,700,000원(= 10일 × 일당 170,000원) 중 일부인 1,000,000원, 2013. 1. 17. 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5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정 1143호로 ‘원고에게 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목공 12명에게 임금 합계 13,99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E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어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230호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