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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3.자 2014마2242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상대방

채권자

채무자,재항고인

한테크생활건강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2012. 12. 20. 선고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2카기2624호 로 위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412호로 50,000,000원을 공탁하여(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2013. 1. 8.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실, 위 항소심에서 2013. 8. 23. ‘재항고인은 상대방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9. 12.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상대방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6323호 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54,493,150원(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 4,493,150원)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포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11. 그 신청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3. 10. 16.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된 사실(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은 추심채권자로서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카담2996호 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4. 1. 2.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 시흥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가 2013. 9. 24. 국가에 통지되어 있자,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1. 20. 그 사유를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기175호 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시흥세무서가 2014. 3. 10. 위 체납처분압류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2014. 4. 30. ‘실제 배당할 금액인 50,375,479원(이 사건 공탁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403,879원에서 집행비용 28,4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전부를 상대방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국가로 하는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미 국가에 송달되어 있었던 관계로 상대방의 위 배당금 중 28,708,909원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7343호 로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나머지인 21,666,570원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그 출급청구권을 신청외인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신청외인이 이를 출급해 간 사실,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역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58,136,986원(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2014. 2. 17.까지의 지연손해금 8,136,986원)으로 하며, 피압류채권을 재항고인의 7개 금융기관 및 국가(소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예금채권(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는 각 11,000,000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9,136,986원,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는 각 6,000,000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국가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예금채권)으로 하여 2014. 2. 20.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그 액면가액뿐만 아니라 실제 가액도 50,000,000원 이상이었다고 할 것인데(나아가 상대방은 원심결정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기175호 배당절차에서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50,375,479원을 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배당받았다), 그렇다면 비록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가액만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상대방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항고인의 7개 금융기관 및 국가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그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제3채무자별로 최소 5,000,000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