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437 | 농특 | 1996-11-13
국심1996O1437 (1996.11.13)
농어촌특별
기각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고 또 이날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 이후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이유없어 보임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외 2필지 답 1,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7.20. 취득하였던 바 쟁점토지는 92.6.18. 건설부 고시 1992-302호에 의하여 서울 외곽 고속도로 건설용 부지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94.9.13. 쟁점토지를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고 토지수용대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이른바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농어촌특별세 5,42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92.6.18. 건설부에 의해 서울외곽고속도로 건설용 부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으며,
동 조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포함되므로 동 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2) 토지대금청산일(94.9.13)에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공사를 착공한 날이 94.6.20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전이므로 당초 처분은 당연히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O에 거주한데다 농지 수용시 자경에 의한 영농보상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자경농민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고
(2)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94.9.13. 이라는데 다툼이 없는 이상 이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고 또 이날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 이후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이유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면서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한국도로공사에 협의양도된 사유를 인정받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이른바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2.6.18.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 결론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착공일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에 앞서므로 당초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검토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대금을 94.9.13. 수령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는 만큼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4.9.13. 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날은 농어촌특별세법의 시행일(94.7.1)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