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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126』 피고인 A은 시흥시 E ‘F’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영업을 함과 아울러 채권추심대행 영업을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F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G으로부터 피해자 H(45세)에 대한 대여금 채권 3,500만원의 추심 의뢰와 함께 착수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다가 2012. 4.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20대 조폭을 직장이나 집으로 보낼테니 알아서 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조폭을 직장이나 집으로 보내겠다.”,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얼마든지 도망다녀 봐라”, “어디를 도망다니더라도 몇 시간 내로 찾을 수 있다.”, “잘 숨어 다녀라.”라고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나 가족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19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모텔에 감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6. 28. 14:30경 시흥시 마유로 148에 있는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