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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3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카확10330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이 법원 2019카확10330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9. 10. 7.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7237, 2018나26500, 대법원 2019다226197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168,79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9. 10.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0. 29.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위 경매신청비용으로 973,337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20. 7. 9. 피고에게 14,168,79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결정의 소송비용액은 피고가 허위로 계산한 것이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계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결정의 본안사건인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7237, 2018나26500, 대법원 2019다226197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는 불법적으로 소송사기행위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은 무효이다.

다. 원고는 2020.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 14,168,795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이미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