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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469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러한 범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 인의 형사사건 제 1 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시점은 위증을 교사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이후 여서 법률상 감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은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면하고자 한 처벌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위증 교사가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