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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12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B이 2006. 9. 5. 17:34 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91 중앙 고속도로 제천 영업소 앞 도로에서 법정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5 축을 11.05 톤의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2006. 11. 27. 춘천지방법원 2006 고약 5773호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