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1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 24.까지 대구 중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5. 8. 10.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35만 원을 절취한 범죄사실(건조물침입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2016. 1. 18.자 2015고약19075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