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9 2014가합1558

제명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 옹호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D지회 소속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4. 2.경 ‘피고의 회장인 E이 2014. 2. 12. 11:00경 F 소재 G 2층에서 거행된 피고 D지회 회장 취임식에서 원고로부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통하여 “A, H는 거짓말쟁이다, 제명시키겠다”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8. 재적이사 24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면서, 향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징계를 철회하고, 반성하지 않을 때에는 제명을 확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① 원고가 2014. 2. 7. 피고의 D지회 총회 및 복지증진대회 겸 I 지회장 취임식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② 피고의 회장인 E을 2014. 2.경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 ③ 2013. 4. 17. D지회 공예교실에서 욕설을 하고 지팡이로 테이블을 두드려 수업을 방해한 행위, ④ 2014. 2. 11.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되어야 하는 심부름센터 차량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배차되도록 조정한 행위 등으로 피고의 목적 실현을 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가 2014. 9. 2. 이 사건 제명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회장, 부회장단 3명, 지도분과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10. 2. ‘회원징계 관련 소명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 소명위원회는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이 사건 제명결의를 확정하는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