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90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는 I의 심부름으로 3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N로부터 받아 I에게 전달하였을 뿐 I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것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해자가 22억 원을 편취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다

거나 3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종중 회장으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부적법한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7.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에서 ‘친애하는 E 종중회 종현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G라는 회사에서 3억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F는 과거 G가 골프장으로 임차하는 것을 찬성하고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기고는 이제 와서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지니 무조건 골프장으로 임대하면 종토가 날라 간다고 주장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며 종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종중회원 약 3,50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E 사무실에서 ‘F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유인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2억 원을 편취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