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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9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D, E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및 우동 지역의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에 의하여 실제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이하 제1항 내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모범행 피고인 등은 2012. 7. 3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의 직원 F에게,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어 탑승자가 모두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2012. 7. 27. 19: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백화점의 외부주차장 옆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의 I SM5 승용차에 D, 피고인 C, 피고인 A이 동승하여 가던 중, J이 운전하던 K SM5 승용차가 그 곳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피하여 중앙선을 넘은 채 피고인 등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J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3,195,450원을 교부받았다.

2.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이하 제2항 내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모범행 피고인 등은 2012. 9.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의 직원 L에게, "상대방 자동차가 불법유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