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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1420 (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20] 피해자 C(여, 58세), D은 ‘E 산악회’ 회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산악회의 비회원으로서, 2017. 12. 17. 16:3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E 산악회’ 송년회 모임을 하던 중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당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마루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변인들의 만류로 싸움을 그쳤다가 이어서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 바닥에 넘어진 채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식당 밖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01] 피고인 A은 2018. 9. 14. 00: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하면서 위 I주점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가방을 잡아당기며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지골의 골절(좌 2수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피해사진 등 첨부) [2018고단2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