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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3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1. 1. 9. 12:20 경 서울 노원구 B 앞 길에서 이웃에 거주하던 피해자 C( 남, 60세) 과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투 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총 길이 약 1m, 날 길이 약 15cm, 증 제 1호 )를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고 흔들면서 “ 씨 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다가 피고인 소유의 투 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 2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