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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07221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앞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① 원고가 2017. 10. 24. 피고로부터 C빌라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금 15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5,4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지급기일 2017. 11. 1.), 잔금 13억 7,600만 원(지급기일 2017. 11. 15.)]으로 정하고 잔금일은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특약하는 내용으로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당초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원고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가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재건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완공되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3.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3, 5 내지 9, 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7. 11. 14. 갑작스럽게 피고에게 2017. 12. 말까지 잔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