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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41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 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주식회사: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업장에서 문제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서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