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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1 2017고단255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9』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16:50 경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585에 있는 롯데 영 플라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통 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경 대구 중구에 있는 D 부근 ‘E ’에서, ‘F’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3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지급 받고 위 휴대전화를 ‘E ’에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에서, ‘J’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1만 원을 지급 받고 위 휴대전화를 ‘I ’에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에서, ‘M’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5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휴대전화를 ‘L ’에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단 6』 피고인은 2017. 11. 10. 16:30 경 대구 북구 태전동 1151에 있는 아람공원에서, 피해자 N( 여, 12세) 가 SNS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