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2 2017가단1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E 답 370㎡ 중 피고 B, C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3/7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D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경주시 E 답 370㎡ 중 피고 B, C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3/7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D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