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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86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연제경찰서 E팀 소속 경찰관(경사)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1. 4. 14.경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장비 납품업체인 (주)G에 대한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 진정사건을 수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휘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업무수첩, 메모지, 다이어리, 탁상용 달력, 명함집 등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정상적으로 모두 압수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변호를 맡은 H 변호사로부터 “유흥업소만 있는 연제경찰서 관내에 이만한 연구시설과 연구인력이 있는 제조업체는 거의 없는데 뭐하러 죽이려 하느냐”며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사계약서 13부 및 수입면장 210장만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기재한 채 압수수색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 법무팀장인 I로부터 회계장부, 접대비 내역서, 법인통장 등을 추가로 임의제출받고도 이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을 기록에 첨부하거나 이를 분석한 결과를 기록에 현출시키지도 않았으며, 이를 반환하면서도 검사로부터 압수물가환부 지휘를 받지 않았고, 압수물가환부영수증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아 결국 (주)G에 대한 불리한 증거자료들은 기록에서 대부분 누락시키고, (주)G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은 모두 기록에 편철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피내사자인 위 회사 회장 J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H과 각별한 사이인 연제경찰서 정보과 K 경위로부터 "A부장님, H 변호사라고 저하고 절친한 선후배 사이인데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