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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3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08: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2-5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에 대하여 이미 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에 처분한 점,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