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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5104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화성시 G 임야 364㎡ 중 각 20분의 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 ‘피신청인’은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