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2,857,142원 및 이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23.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변제기 2009. 1. 23.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0. 5. 25. 이자를 월 3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2012. 11. 22.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6. D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800,000원, 변제기 2010. 1. 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한 2012. 12. 6.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3. 3.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들인 피고 들이 있었는데, E와 피고들은 모두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30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6. 24.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으로부터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 중 각 42,857,142원(=1억 5,000만 원 × 법정상속분 2/7,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 42,857,142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7.부터 이 사건 2014.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 28.까지는 약정이율 연 8.8%[={1,320만 원(110만 원 × 12)/1억 5,000만 원} × 100]보다 적은 원고가 구하는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의 채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D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