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경 스마트 폰 어 플 ‘B’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 손님을 구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C를 약속 장소인 오산시 D에 있는 ‘E 모텔 ‘에 데려 다 주고, 2016. 4. 5. 경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B‘ 채팅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을 구하고,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G를 약속 장소인 오산시 H에 있는 ’I 모텔 ‘에 데려 다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경 의왕시 부곡 중앙로 23 번지 ‘ 삼동 새마을 금고’ 부근에 있는 J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K ’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 L을 약속 장소로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A,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