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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06 2014고정2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퍼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5월 초순경 정읍시 B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바닥을 지면에서 높여 신축하기 위해 위 소재에 있던 기존 주택 철거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폐블럭, 폐기와, 폐토석) 약 45톤을 바닥기초재로 깔고 그 위를 흙으로 성토, 콘크리트 타설하여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