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3:34경 수원시 호매실동 상호불상의 해물탕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2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