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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고정18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일 다른 대부업체 등을 포함하여 합계 1,5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예정이었고, 대출금을 카드 이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다른 대부업체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고, 대출금은 생활비에 사용할 것처럼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36개월간 177,934원을 매월 21일에 갚기로 하는 약정으로 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3. 3. 계속된 돌려막기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곧 개인회생신청 예정이었음에도 신용추가대출로 68,211원을 24개월간 갚기로 하는 약정으로 12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고리의 소액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불확실한 변제 자력만을 부각하여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