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 13.자...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7. 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고는 B이 2017. 6. 10.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7. 8. 7. 위 은행에 181,574,92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추가보증료 325,470원, 대지급금 1,342,602원이 발생하였다.
나. 한편 B은 2017. 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7. 2. 2. 접수 제47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번호 구미세무서 C의 부동산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8. 3. 21. 피고에게 제5순위로 83,403,12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또한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B은 다액의 4대 보험료, 국세 등을 체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2016. 11. 14.자 압류등기, 안산세무서 명의의 2017. 2. 23.자 압류등기 및 구미세무서 명의의 2017. 3. 3.자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장차 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