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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583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부동산의 표 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2.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 7.부터 2009.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관계가 갱신되어 존속하던 중인 2010. 1. 7.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월차임을 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2. 1.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와 위 피고는 2012. 1. 7.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4. 1.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를 최초 임차한 때부터 이를 할인마트로 사용해 왔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할인마트와 순대국집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5. 1. 1. 이 사건 건물 1층 중 절반인 140.67㎡(종전처럼 할인마트로 사용할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월차임을 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같은 날부터 24개월로, 2015. 1. 21. 이 사건 건물 1층 중 나머지 절반인 140.67㎡(순대국집으로 사용할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월차임을 3,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2. 1.부터 24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

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2. 1. 현재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