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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30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8,396,154원, 원고 B에게 350,053,8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제1조 (차용금) 채권자들은 2015. 7. 1.에 총 금액 1,684,000,000원을 채무자 피고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피고는 이것을 차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이 빌려준 피고의 차용금액: 736,750,000원 2) 원고 B이 빌려준 피고의 차용금액: 631,500,000원 3) D가 빌려준 피고의 차용금액: 210,500,000원 4) E가 빌려준 피고의 차용금액: 105,250,000원 제2조 (변제기일)

1.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2015. 12. 31.까지 원금 1,684,000,000원에 대하여 30%에 해당하는 505,200,000원을 변제하고, 2016. 12. 31.까지 잔여금 1,178,8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2. 변제되는 금액은 피고가 채권자들 각각에게 변제기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각 변제하기로 한다.

3. 채권자들 각각의 변제기일에 해당되는 금액은 변제되는 금액에 원금 1,684,000,000원 중 채권자 각각이 빌려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고, 1,684,000,000원에 대한 6개월분 이자 25,260,000원은 2015. 12. 31.까지 원금과 같이 상환하고, 잔여금 1,178,800,000원에 대한 이자 35,364,000원은 2016. 12. 31.까지 원금과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

2. 차용금 이자에 대한 금액은 피고가 채권자들 각각에게 변제기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각 변제하기로 한다.

3. 채권자들 각각의 변제기일에 해당되는 이자금액은 변제되는 이자금액에 원금 1,684,000,000원 중 채권자들 각각이 빌려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특수조건)

1. 제1조의 차용금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F에서 채권자들에게 양도했던 별첨 수량의 동산 자재(이하 ‘이 사건 강재’라 한다)는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