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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40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잘못은 있지만, 한편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