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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894 | 양도 | 2015-1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894 (2015. 11.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OOO, OOO으로부터 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19**.**.**. 주민등록상 주소를 OO도 OO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19**년까지 쟁점토지 인근 본가에서 겨울을 제외하고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배우자 사망 이후 청구인의 OO집으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신OOO(청구인의 여동생), 신OOO(청구인의 남동생)은 OOO 전 2,150㎡, 같은 리 1306-4 전 2,150㎡ 및 같은 리 1306-5 전 1,279㎡를 1985.12.18. 부친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1989.3.20. 각자의 지분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89.4.15. 청구인은 신OOO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2.18. OOO 토지를, 2014.2.19. 같은 리 1306 및 같은 리 1306-4 토지를 각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청구인의 지분 부분은 자경감면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신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5.5.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아니하더라도 법률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 농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이 90세로 사망한 1985.12.18. 당시 청구인은 60세의 고령이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노령에 접어들던 순간부터 사실상 쟁점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여 왔고,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쟁점토지를 이어받아 가업인 농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었는바, 조특법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평생에 걸쳐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온 경우에는 외지인의 농지투기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지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경이 조특법 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령을 단지 형식적으로만 해석·적용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상속인 신OOO 외 1인에게 1989.4.15. 매매로 취득한농지는 피상속인 사망개시일인 1985.12.18. 단독상속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공부상 상속인 간의 상속개시일(1985.12.18.) 이후인 1989.4.15. 상속인 형제들간에 매매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9.4.15.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1989.4.15.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8년 자경감면 요건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에 재촌한 기간이 6년 7개월로 감면요건인 재촌기간 8년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OOO시 전입 이후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소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2014.12.10.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OOO 소재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1985.12.18.)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신OOO의 상속인 3인에게 1989.3.20. 상속등기되었고, 1989.4.15. 신OOO의 지분 합계(51분의 25)는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는바, 등기부등본상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변동)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청구인이 OOO로 전입한 전일인 1995.11.13.까지 쟁점토지에 대해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2014.12.8.~2014.12.22.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 출장하였는바, 쟁점토지 인근 거주 주민(장OOO)에게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민 장OOO(1968년부터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은 청구인의 양도신고시 제출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람으로 현장확인일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확인서에 서명 당시 세세하게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 사망(1995.4.3.) 이후에 바로 집을 정리하고 아들(신OOO) 집으로 이사갔으며, 1995년도부터 청구인 본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주민 조OOO(주민, 1974년부터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청구인 본가 인근에 계속 거주중)는 청구인의 재촌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 사망일(1995.4.3.) 이후에 바로 아들(청구외 신OOO)집으로 이사간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 등기 후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상속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장논거 및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를 바로 청구인 1인 단독소유로 하게 되면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6의 소유 농지의 양도 관련 면제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당시 법정상속분대로 토지를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하고, 그 이후 신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태를 갖춘 것이다.

(나)청구인이 1995.11.14. OOO시로 주소지 이전을 하였으나 자녀인 신OOO의 요청에 의하였던 것으로, 농한기인 겨울 동안만 머물렀고, 그 외 기간에는 OOO 소재 본가에서 1998년경까지 거주하며 종전과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다) OOO 소재 거주 주민인 이OOO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있고, 한편, 처분청이 조사시 징취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장OOO)은 당초 처분청에 진술하였던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사망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인 1985.12.18.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신OOO으로부터 1989.4.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1989.4.15.로 보이고,

청구인은 1995.11.14. 주민등록상 주소를 OOO로 이전한 이후에도 1998년도까지 쟁점토지 인근 본가에서 겨울을 제외하고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 중 1인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서명날인 당시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날인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일(1995.4.3.) 이후 바로 쟁점토지 인근 본가를 정리하고 청구인의 아들집으로 이사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1974년부터 거주한 주민도 ‘청구인이 배우자의 사망 이후 바로 아들집으로 이사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쟁점토지 소재지에 1998년도까지 거주하였다는 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