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4 2012고합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5. 12. 03:5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 3장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범의 위험성 판단),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ㆍ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등에서 지갑을 꺼내는 수법으로 유사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 ㆍ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ㆍ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