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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235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596,636원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642,596,636원 및 그 중 원금 369,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B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아파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담보권의 실행 이외에 별도로 피고에게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피고와 원고의 대출계약과 피고와 B 주식회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의 대출계약상 채무 역시 소멸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②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