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39 | 심사청구 | 2003-10-06
인천세관-심사-2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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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10-06
취소(인용)
인천세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1.14. 관세등 16,546,160원, 2003.2.4. 관세등 17,310,590원, 2003.3.3. 관세등 14,462,410원, 2003.3.21. 관세등 3,729,610원을 2003.4.7. 관세등 8,676,450원, 2003.4.23. 관세등 2,130,190원, 2003.5.6. 7,638,510원, 2003.6.2. 관세등 7,394,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1.2.2.부터 2001.7.23. 사이 17회에 걸쳐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장착하여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등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캡쳐, 편집하여 DVD 비디오등의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영상편집보드(모델명 DVStor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컴퓨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관세율 0%)으로 수입통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하였고, 2002.11.28. 관세청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하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세율변경에 따른 누락세액에 대하여 2003.1.14. 관세등 16,546,160원, 2003.2.4. 관세등 17,310,590원, 2003.3.3. 관세등 14,462,410원, 2003.3.21. 관세등 3,729,610원을 2003.4.7. 관세등 8,676,450원, 2003.4.23. 관세등 2,130,190원, 2003.5.6. 7,638,510원, 2003.6.2. 관세등 7,394,9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7.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보드형태로서 컴퓨터 본체의 내부 슬롯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영상캡쳐보드, 캡쳐보드를 컴퓨터에 설치(인스톨)해주는 프로그램 CD, 그밖에 케이블과 입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은 컴퓨터 외에 다른 기계적인 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PCI 버스를 통해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어 사용되며, 캠코더등 외부입력장치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전환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편집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편집 완료된 데이터를 외부장치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해주는 기기이므로, 쟁점물품의 기능을 보면 전체로서 자료처리 외의 특수기능이 아닌 자료처리의 하나인 영상캡쳐 및 신호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K 8471.8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에서 2000년 이래로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473.30-9000으로 수입신고해 온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473.30- 9000으로 분류하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청구인뿐만이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이전의 수입분까지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관세법 제5조 제1항에는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물품의 수입업자들이 쟁점물품이 HSK 8473.30-9000으로서 관세율 0%의 관세행정 관행을 믿었고,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예측 가능한 관세행정을 할 의무가 있는 바, 처분청의 본 건 경정고지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컴퓨터 메인보드의 PCI 슬롯에 장착하여 영상을 캡쳐, 저장 및 편집하여 DVD Video나 비디오CD 등의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쟁점물품이 컴퓨터 내부에 결합 또는 외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 즉 영상의 캡쳐 기능과 캡쳐된 이미지의 저장․편집․출력․DVD 또는 VCD 영상물 제작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있으므로, 영상편집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기타의 전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와 관련하여 단순히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는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문의가 있을 때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최초 수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한 것은 당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 결정한 사항으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관세행정이 아닌 것이므로, 수리후 세액심사결과 품목분류의 착오에 의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컴퓨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1.8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법 해석의 기준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