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공증인가...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 10, 12, 18, 19호증, 을 제2, 3, 7, 8, 11, 14,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주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차용한 내역 (1) 원고는 2005. 1. 6.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66%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06. 9. 22. C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011호로 원고가 2006. 6. 5. 6,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9. 5.로,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66%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 및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5. 21. 원고를 채무자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28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3. 6. 4.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였고, 다시 2013. 6. 5. 원고를 채무자로, 동군산농업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32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가 G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연대보증 한 내역 차용일 원금(원) 변제기 이율 지연손해금율 2004. 10. 18. 3,900,000 2005. 4. 17. 연 66% 연 66% 2005. 1. 26. 3,900,000 연 66% 연 66% 2005. 8. 16. 2,600,000 2007. 4. 16. 연 30% 연 30% 2005. 9. 2. 3,900,000 2007. 4. 16. 연 66% 연 30% (1) 원고의 전배우자인 G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G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한 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