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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3나5285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홍익(이하 ‘홍익’이라 한다) 사이의 크레인 제작계약 체결 1) 원고는 홍익과 사이에, 2011. 3. 4. 공사대금 3,375,000,000원, 공사기간 2012. 3. 1.까지로 하여 총중량 620톤인 ATL60 크레인 1호기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7. 27. 공사대금 2,950,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20.까지로 하여 총중량 620톤인 ATL60 크레인 2호기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하고, 위의 ‘이 사건 제1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홍익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 선급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5조(대금지급) (다) 지급일시 ㉠ 선급금 : 계약완료 후 15일 내에 계약금액(총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지급 ㉡ 잔금 : NATIONAL OIWELL WARCO KOREA QM 및 PM의 제작 공정에 따라 원별로 하여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계약이행) 홍익은 본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납품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나.

홍익과 피고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원고와 홍익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홍익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자를 홍익,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홍익에게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교부하였다. 계약일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1 2011. 3. 7. 100-000-201100834259 742,500,000 2011. 3. 7.~ 2012. 3.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