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16:1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음식점 부근에서 같은 구 산월동에 있는 남부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8. 16: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억양이 흐림, 갈지자형 걸음, 눈, 코, 볼이 약간 충혈됨)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남부대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LC타워 쪽에서 남부대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