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점 사무실 내에서 D 앱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5,76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페리페라 Airy 280ro, Velvet 320개, 라네즈립슬리핑 1,000개, 이니스프리선 20ml 800개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7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862,000원을 송금하면 뷰티콜라겐 20박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8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3,646,500원을 송금하면 뷰티콜라겐 15박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