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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필요 없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문을 마음대로 연 후 “내려! 이 개새끼들아! 이런 비리경찰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순찰차를 치고, 계속하여 E에게 “이 씹할 것들아! 내가 갈 줄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힘껏 걷어차고, 손날로 E의 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 하의 범행으로서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며 깊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이 도리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직업, 평소성행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